23년 추진사항 및 반성

추진사항 : 정규강의(개념) 1회 수강

반 성 : 답안작성 및 기출문제 분석 무경험

개념 및 강의가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 파악하지 못함.

132회 시험후기

시험시간

  - 매 교시 100(60분 이후부터 퇴실 가능), 쉬는시간 20, 점심시간 60

낮은 실 경쟁률

  - 실제 경쟁률은 낮은 것으로 분석 like 공무원 시험 : 경쟁률은 높음

    ☞ 매 교시마다 귀가인원 발생, 필자처럼 경험삼아 응시한 인원 다수 확인 등

답안작성

  - 답안지

   · 7(14) 제공, 1장 당 28, 문제마다 답안 작성 완료 시 기입

   · 매 교시 최종 답안 작성 후 다음 줄에 이하여백기입하여 마무리

   · 1교시(초록), 2교시(파랑), 3교시(노랑), 4교시(분홍) 답안지 색 구분

  - 1교시

   ·  13문제 중 10문제를 선택하여 답안 작성

   ·  1문제 당 10

   ·  고득점을 위해 문제당 1.4쪽(39줄)씩 답안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 2~4교시

   ·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선택하여 답안 작성

   ·  1문제 당 25

   ·  고득점을 위해 문제당 3.5쪽(98줄)씩 답안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 대제목 구성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시간낭비

  - 직접 손으로 작성하다보니 답안 단순 작성만 해도 많은 시간 소요

  - 많은 문제풀이으로 답안 대제목 구성시간 최소화, 몸이 반응하도록 노력

기타사항

- 개인차에 따라 방석, 손목보호대 필요

- 필자는 인근 이삭토스트로 점심 해결했으나, 대부분 도시락 지참

- 개념 복습 시 알고 있다고 넘어갔던 내용들이 답안 작성에 어려움 발생

- 평소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내용들도 답안 작성에 어려움 발생

알고 있는 것과 답안 작성(설명)은 다르다. 많은 반복과 연습이 해답

공부방법 2차 변경()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개념의 출제 유형 분석

일반적인 복습보다 문제풀이를 통한 복습이 더 효율적

 

향후계획

인강 수강 완료                                 : ’24. 2. 29.

기출문제 풀이                                  : ’24. 3. ~ 5.

133회 토목시공기술사 접수     : ’24. 4. 16.

133회 토목시공기술사 응시     : ’24. 5. 18.

개요

 

  ❍ 명 칭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Tool Box Meeting)

 

  ❍ 정 의 : 작업 직전, 작업 현장 근처에서 작업반장 등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오늘의 작업 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의논하는 활동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5(사업주 등의 의무) 및 제29(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규정2(정의)1항제3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13(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 목 적 :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재확인, 작업자 간 안전 대화로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과 정보 최신화

 

  ❍ 필요성 : 매일 작업방식 또는 작업자가 바뀌는 현장의 경우 작업자의 안전확보에 핵심적인 역할 수행

 

  ❍ 특 징

    - 작업 직전 핵심 안전사항 공유를 위해 10분 내외로, 정확한 전달을 위해 4~10명 이 가장 효율적이며, 최대 20 이내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

    - 오늘의 작업절차 변경이나 새로운 위험, 위험요인 통제방안·안전작업절차·최근 사고사례 등 전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2~3가지 메시지로 정리하여 전달 권장

 

TBM 단계별 활동

 

  ❍ 1단계 : 사전 준비

    -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36(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다양한 사고사례 확인

    - 작업현황 파악

    - 전달내용 준비 및 숙지

 

  ❍ 2단계 : 실행 과정

    -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 작업내용, 위험요인, 안전 작업절차 및 대책 공유

    - 작업자 TBM 내용 숙지여부 확인

    - 위험요인, 불안전 상태 발견 시 행동요령 전달

 

  ❍ 3단계 : 환류 조치

    - 작업자의 불만, 질문, 제안사항 검토

    -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결과 작업자에게 재교육

    - TBM 결과 기록 및 보관

 

TBM 리더의 역할과 의무

 

  ❍ 전달사항을 모범적으로 실천

 

  ❍ 단계별 역할

    - 시작 전 : 작업 관련 전달 사항 준비, 예상 작업 내용 및 범위 파악, 해당 작업 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작업용 도구 및 보호구 준비 등

    - 진행 시 : 작업자 건강 상태 확인,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 공유, 중점 위험요인과 대책 숙지 여부 확인, 불량 보호구 및 장치 파악, 건의사항 접수(불량 보호구 교체 등), 협력사 관리자 등과 협조 등

    - 종료 후 : TBM 내용 이행상태 모니터링, 작업자의 불안행동 및 상태 관리, 시설·도구 관리 등 불안요소 파악·제거, 정리정돈 확인, 특이사항 보고 및 기록관리

 

작업자의 역할과 의무

 

  ❍ 본인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사업주와 상호협력

 

  ❍ 타 작업자의 안전에도 충분한 주의 필요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모든 것들을 기능에 맞게 사용

 

  ❍ 각종 안전 활동은 사실대로 전달 및 기록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가이드.pdf
3.98MB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가이드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의 실시 시기·방법·절차 등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을 고시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

    - 유지관리 및 성능평가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한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3조제2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세부지침을 따른다.

 

주요내용 및 목적(안전점검·진단편, 2022. 12.)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시설물별로 보다 상세히 제시하고 그 실시요령을 정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완·보전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과학적 유지관리를 체계화

 

 ❍ 주요시설물 15개 종류

   1. 교량편
   2. 터널편
   3. 항만편
   4. 항만외곽시설편
   5. 댐편

   6. 건축물편
   7. 하구둑편
   8. 수문편
   9. 제방편
   10. 배수펌프장편

   11. 상수도편
   12. 하수처리장편
   13. 옹벽편
   14. 절토사면편
   15. 공동구편

 

 ❍ 참고사항

    - 세부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서(안전점검·진단편, 2022. 12.)가 마련 및 배포되었으나, 해설서에 수록된 방법이나 수행내용 등은 참고사항으로 법적 효력 없음.

 

주요내용 및 목적(성능평가편, 2022. 12.)

 

 ❍ 성능평가의 절차 및 실시방법, 유지관리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시설물별로 보다 상세히 제시하고 그 실시요령을 정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성능확보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능 및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보완·보전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과학적 유지관리를 체계화

 

 ❍ 주요시설물 11개 종류

    1. 교량편
    2. 터널편
    3. 항만편
    4. 댐편

    5. 공항편
    6. 하구둑편
    7. 수문편
    8. 제방편

    9. 상수도편
    10. 옹벽편
    11. 절토사면편

 

첨부자료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2022. 1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zip
4.75MB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편)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해설서 - 첨부용량 초과

 

 

4.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주요 민원사례집(2022. 12.) - 첨부용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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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생산량 분석

 

연간생산량(A) 유효수량(B) 유효 유수수량(B1) 요금수량(b11)
분수량(b12)
기타부과량(b13)


유효 무수수량(B2) 공공수량(b21)
수도사업 용수량(b22)
부정사용량(b23)
계량기 불감수량(b24)



무효수량(C) 조정감액수량(C1)
누수량(C2)

 

  ❍ 연간생산량(A) : 정수장에서 1년간 생산되는 수량

 

  유효수량(B) : 연간생산량 가운데 적합하게 사용된 수량. 금전적 수입 유무에 따라 유효 유수수량과 유효 무수수량으로 나뉨.

 유효 유수수량(B1) : 요금징수의 대상이 된 수량 및 타 회계 등에서 수입이 있는 수량. 요금수량, 분수량 외에 공원용수 소방용수 등 요금으로는 징수하지 않지만 타 회계로부터 유지관리비로서의 수입이 있는 수량.

  ❍ 요금수량(b11) : 수도계량기에서 직접 계측되어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수량.

  ❍ 분수량(b12) : 수돗물이 부족한 타 수도자업자에게 나누어준 수량. 타 수도사업자에게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수량.

  ❍ 기타부과량(b13) : 공원용수, 공중변소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타 회계로부터 수입이 있는 수량.

  ❍ 유효 무수수량(B2) : 계량되지 않아 요금을 징수할 수 없는 수량.

  ❍ 공공수량(b21) : 소방용수 및 운반공급 용수 등 요금수입이 없는 용수량.

  ❍ 수도사업 용수량(b22) : 정수장, 배수지에서의 사용수량과 수도관 세정수량, 누수방지 작업용수 등 수도사업자가 사용한 수량.

  ❍ 부정사용량(b23) : 수도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수도용수 및 급수업종변경 계량기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수량.

  ❍ 계량기 불감수량(b24) : 유효하게 사용된 수량 중 계량기 불감으로 요금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수량.

 

  ❍ 무효수량(C) : 연간생산량 중 적합하게 사용되지도 않고, 금전적 수입도 발생하지 않은 수량.

  ❍ 조정감액수량(C1) : 오염 등으로 요금 징수 시 조정에 의하여 감액대상이 되는 수량.

  ❍ 누수량(C2) : 사용자의 계량기 이전까지 발생하는 누수량. 수도관 노후 등으로 누수되는 양. 합리적 산정이 불가하여 다른 모든 성분 수량 산정 후 계산.

 

유수율(B1/A)

  ❍ 정수장에서 생산하여 공급된 총 송수량 중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

    - 정수장에서 물 100t을 생산해 가정로 공급하는데 수도요금으로 납부된 수량이 90t이라면 유수율은 90%가 된다.

 

누수율(C2/A)

  ❍ 총 급수량 대비 누수량의 비율.

  ❍ 송수 이후 사용자의 계량기 이전까지 발생한 손실량의 비

    - 누수량은 합리적인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모든 성분별 수량이 산정되고 난 후 총 급수량에서 남은 양으로 계산

 

☞ 모든 수돗물이 요금 징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100%에서 유수율을 제외한 비율이 누수율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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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 정규반 강의 1주차 수강 및 복습 이후 기존 공부방법이 토목시공기술사 수험공부에 최적의 방법은 아님을 인지

    - 기존의 공부방법 : 첫 회독 시 꼼꼼히 공부하여 다음 회독시 복습하는 방법

  ❍ 강의 수강 결과 생각보다 공부량이 많고, 교수님의 수업방식이 생각하는 공부 및 답안 작성을 염두해둔 공부라는 것을 깨달음

    - 수업방식 : 답안 작성 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서술해야하므로 수업도 답안 작성 기준에 맞춰 진행

  ❍ 여러 Chapter를 아울러서 답안 작성이 필요하고, 토목 경력 및 배경지식 부족으로 수업 이해도 저하

 

공부방법 변경()

  ❍ 강의 이해도와는 별개로 우선 수업을 들어 1회 수강 완료

  ❍ 문제풀이 강의까지 수강하여 수업이 어떻게 적용되고 답안작성까지 연계되는지 파악

  ❍ 강의를 자주 들어 토목시공기술사에 대한 노출도를 높여 일상 및 업무 추진 시 지속적으로 회상할 수 있도록 노력

  ❍ 처음에 대충 훑고 점점 채워나가는 형태의 공부방법으로 변경

  꼼꼼한 복습보다는 기억 회상 또는 목차 파악 수준으로 복습

 

향후계획

  ❍ 정규반 강의 수강 완료            : ~’23. 1. 31.

  ❍ 실전반 강의 수강 완료            : ~’23. 2. 4.

  ❍ 문제풀이반 강의 수강 완료    : ~’23. 2. 12.

 

▢ 관련근거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 개요 및 설계기준

 

정의

  - 도시에서 지하철 공사 시 지하 굴착 작업이 수반되므로 차량 왕래에 지장을 끼치지 않도록 도로면에 설치되는 가설재

 

설계 고려사항

  - 노면 복공은 복공판, 주거더, 주거더 지지보로 구성

  - 복공면은 차량의 원활한 주행이 되도록 기존 노면과 평탄하게 설계

  - 복공 설치, 해체 및 재설치 시 교통통제 시간 최소화 위해 시공 용이한 구조로 설계

  - 공사기간 중 상부 통행차량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하여 교통안전에 지장 없도록 설계

  - 복공판의 표면은 통행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도록 계획

 

설계하중 일반사항

  - 하중에 대한 값은 기본적으로 KDS 24 12 20 따름

  - 복공판, 주거더, 주거더 지지보는 설계단면력(휨모멘트, 전단력, 축력, 비틀림 등)대한 소요 강도, 강성 및 사용성(처짐, 피로, 진동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확보

  - 노면 복공판은 받침부의 중심간 거리를 지간으로 하는 단순보로 취급하여 계산

  - 복공판 설계 시 활하중에 대한 충격계수는 0.3을 적용

 

▢ 시공

 

복공판

  - 복공판에 작용하는 하중은 주거더, 하부구조 및 지지 지반에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면 복공 구조계를 시공

  - 기존 도로면에 시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업구를 제외한 전구간을 복공

  - 복공판은 틈새 및 단차가 없이 평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주거더에 2개소 이상 연결하여 이탈하지 않도록 시공

  - 교차부의 복공판은 엇갈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 평면곡선부, 가각부 등 특수한 형상의 복공은 승인을 받아 시공

  - 복공판의 표고는 도로중심이 아닌 도로면을 기준

  - 도로의 경사가 심한 구간은 복공판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

  - 교통량과 중차량 통행이 많은 경우 또는 도심지 시공의 경우에는 유지관리, 통행 차량의 안전성 및 소음, 진동 등 민원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복공판을 적용

  - 복공판을 제거하여 굴착 토사 및 자재운반 통로로 사용 시에는 주위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

  - 복공판 상부에 자재 적재 하중과 장비 작업 시 허용상재 하중이 표기된 안내판을 설치

 

기존도로 노면과의 접속

  - 복공부와 기존도로 노면의 접속부는 노면의 우수유입을 막기 위해 필요한 높이의 단차를 설치하고 1:20 이상의 경사를 두어야 하며, 그 접속부분은 종방향, 횡방향 모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가포장하여 교통처리, 토사유출방지, 배수처리, 추락방지, 미관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

  - 접속부는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다짐을 하거나 흙시멘트 등으로 보강

  - 종방향의 가포장이 상당히 길게 연장되는 경우에는 설계도에 따라 본 포장

 

 

도로법

 

도로의 정의

   -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1.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
3. 궤도
4.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ㆍ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의 종류와 등급

  -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 지방도

  - 시도ㆍ군도ㆍ구도

 

도로의 부속물

  -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도로의 부속물 종류

  -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1.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용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2조 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 공동구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도로개설절차

  - 노선 (변경)지정 도로구역 (변경)결정 도로사업 사용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정의

  - 인구 유입으로 해당 지역의 도로 교통에 불편이 예상될 때 계획하여 건설하는 도로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일반도로 :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2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고가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 지하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

 

도로의 규모별 구분

  - 광로

    ㆍ1: 70미터 이상인 도로

    ㆍ2: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 대로

    1: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 중로

    1: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 소로

    1: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8미터 미만인 도로

구 분 광로 대로 중로 소로
1 70m 이상 35m~40m 20m~25m 10m~12m
2 50m~70m 30m~35m 15m~20m 8m~10m
3 40m~50m 25m~30m 12m~15m 8m 미만

 

도로의 기능별 구분

  - 주간선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 국지도로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도시계획 도로개설절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행자지정(고시) 실시계획 인가(고시) 사업시행 준공

 

도로법상 도로와국토계획법상 도로의 차이

 

도로법상 도로는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게 만든 길로 중요 지점을 연결하는 개념이고, 국토계획법상 도로는 교통 불편 등이 예상될 때 계획하여 건설하는 개념

 

도로법상 도로가 국토계획법상 도로보다 더 넓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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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교재 구매

 

  ❍ 강의교재 현황

교재명 금액 교재명 금액
본서 55,000 강의노트 21,000
key point 114 18,000 용어정의 51,000
2차면접 22,000 핵심문제 & 답안클리닉 28,000
고득점 기출문제 51,000 시공사례모음집 18,000
기술사 답안지 5 15,000 총 계 279,000

 

  ❍ 강의교재 구매 : 9권 중 5권 구매

    - 강의에 필요한 3(본서, 강의노트, 용어정의)

    - 공부 시 도움될 것으로 판단된 2권 추가구매(2차면접, 시공사례 모음집)

 

강의교재별 첫인상

 

  ❍ 21세기 토목시공기술사 본서(·)

    - 책 제목은 21세기인데 디자인은 20세기여서 당황

    - 필기시험 관련 Q&A, 세부목차 및 내용, 기출문제 등으로 구성

    - 특히, 세부내용에서는 소주제별 분석, 차별화 ITEM, 솔루션 형태로 구성되어 필기시험 답안작성에 유리하게 책을 구성

 

  ❍ 21세기 토목시공기술사 용어정의(·)

    - 필기시험 답안작성에 유리하게 책 구성

 

  ❍ 21세기 토목시공기술사 강의노트

    - 강의 수강하면서 필요한 교재로 보임.

 

  ❍ 21세기 토목시공기술사 시공사례모음집

    - 타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스캔하여 책으로 구성

    - 수험생의 현장을 필기시험 답안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알 수 있음

    - 다만, 현장별 사진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바와는 달랐음.

 

  ❍ 21세기 토목시공기술사 2차면접

    - 면접 기본사항, 준비, 질문분석, 공종별 주요 질문, 실전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면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수험생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미구매 강의교재 구매계획

  ❍ 기 구매한 강의교재 공부 후 판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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