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생산량 분석

 

연간생산량(A) 유효수량(B) 유효 유수수량(B1) 요금수량(b11)
분수량(b12)
기타부과량(b13)


유효 무수수량(B2) 공공수량(b21)
수도사업 용수량(b22)
부정사용량(b23)
계량기 불감수량(b24)



무효수량(C) 조정감액수량(C1)
누수량(C2)

 

  ❍ 연간생산량(A) : 정수장에서 1년간 생산되는 수량

 

  유효수량(B) : 연간생산량 가운데 적합하게 사용된 수량. 금전적 수입 유무에 따라 유효 유수수량과 유효 무수수량으로 나뉨.

 유효 유수수량(B1) : 요금징수의 대상이 된 수량 및 타 회계 등에서 수입이 있는 수량. 요금수량, 분수량 외에 공원용수 소방용수 등 요금으로는 징수하지 않지만 타 회계로부터 유지관리비로서의 수입이 있는 수량.

  ❍ 요금수량(b11) : 수도계량기에서 직접 계측되어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수량.

  ❍ 분수량(b12) : 수돗물이 부족한 타 수도자업자에게 나누어준 수량. 타 수도사업자에게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수량.

  ❍ 기타부과량(b13) : 공원용수, 공중변소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타 회계로부터 수입이 있는 수량.

  ❍ 유효 무수수량(B2) : 계량되지 않아 요금을 징수할 수 없는 수량.

  ❍ 공공수량(b21) : 소방용수 및 운반공급 용수 등 요금수입이 없는 용수량.

  ❍ 수도사업 용수량(b22) : 정수장, 배수지에서의 사용수량과 수도관 세정수량, 누수방지 작업용수 등 수도사업자가 사용한 수량.

  ❍ 부정사용량(b23) : 수도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수도용수 및 급수업종변경 계량기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수량.

  ❍ 계량기 불감수량(b24) : 유효하게 사용된 수량 중 계량기 불감으로 요금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수량.

 

  ❍ 무효수량(C) : 연간생산량 중 적합하게 사용되지도 않고, 금전적 수입도 발생하지 않은 수량.

  ❍ 조정감액수량(C1) : 오염 등으로 요금 징수 시 조정에 의하여 감액대상이 되는 수량.

  ❍ 누수량(C2) : 사용자의 계량기 이전까지 발생하는 누수량. 수도관 노후 등으로 누수되는 양. 합리적 산정이 불가하여 다른 모든 성분 수량 산정 후 계산.

 

유수율(B1/A)

  ❍ 정수장에서 생산하여 공급된 총 송수량 중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

    - 정수장에서 물 100t을 생산해 가정로 공급하는데 수도요금으로 납부된 수량이 90t이라면 유수율은 90%가 된다.

 

누수율(C2/A)

  ❍ 총 급수량 대비 누수량의 비율.

  ❍ 송수 이후 사용자의 계량기 이전까지 발생한 손실량의 비

    - 누수량은 합리적인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모든 성분별 수량이 산정되고 난 후 총 급수량에서 남은 양으로 계산

 

☞ 모든 수돗물이 요금 징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100%에서 유수율을 제외한 비율이 누수율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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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 개요 및 설계기준

 

정의

  - 도시에서 지하철 공사 시 지하 굴착 작업이 수반되므로 차량 왕래에 지장을 끼치지 않도록 도로면에 설치되는 가설재

 

설계 고려사항

  - 노면 복공은 복공판, 주거더, 주거더 지지보로 구성

  - 복공면은 차량의 원활한 주행이 되도록 기존 노면과 평탄하게 설계

  - 복공 설치, 해체 및 재설치 시 교통통제 시간 최소화 위해 시공 용이한 구조로 설계

  - 공사기간 중 상부 통행차량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하여 교통안전에 지장 없도록 설계

  - 복공판의 표면은 통행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도록 계획

 

설계하중 일반사항

  - 하중에 대한 값은 기본적으로 KDS 24 12 20 따름

  - 복공판, 주거더, 주거더 지지보는 설계단면력(휨모멘트, 전단력, 축력, 비틀림 등)대한 소요 강도, 강성 및 사용성(처짐, 피로, 진동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확보

  - 노면 복공판은 받침부의 중심간 거리를 지간으로 하는 단순보로 취급하여 계산

  - 복공판 설계 시 활하중에 대한 충격계수는 0.3을 적용

 

▢ 시공

 

복공판

  - 복공판에 작용하는 하중은 주거더, 하부구조 및 지지 지반에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면 복공 구조계를 시공

  - 기존 도로면에 시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업구를 제외한 전구간을 복공

  - 복공판은 틈새 및 단차가 없이 평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주거더에 2개소 이상 연결하여 이탈하지 않도록 시공

  - 교차부의 복공판은 엇갈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 평면곡선부, 가각부 등 특수한 형상의 복공은 승인을 받아 시공

  - 복공판의 표고는 도로중심이 아닌 도로면을 기준

  - 도로의 경사가 심한 구간은 복공판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

  - 교통량과 중차량 통행이 많은 경우 또는 도심지 시공의 경우에는 유지관리, 통행 차량의 안전성 및 소음, 진동 등 민원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복공판을 적용

  - 복공판을 제거하여 굴착 토사 및 자재운반 통로로 사용 시에는 주위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

  - 복공판 상부에 자재 적재 하중과 장비 작업 시 허용상재 하중이 표기된 안내판을 설치

 

기존도로 노면과의 접속

  - 복공부와 기존도로 노면의 접속부는 노면의 우수유입을 막기 위해 필요한 높이의 단차를 설치하고 1:20 이상의 경사를 두어야 하며, 그 접속부분은 종방향, 횡방향 모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가포장하여 교통처리, 토사유출방지, 배수처리, 추락방지, 미관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

  - 접속부는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다짐을 하거나 흙시멘트 등으로 보강

  - 종방향의 가포장이 상당히 길게 연장되는 경우에는 설계도에 따라 본 포장

 

 

도로법

 

도로의 정의

   -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1.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
3. 궤도
4.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ㆍ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의 종류와 등급

  -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 지방도

  - 시도ㆍ군도ㆍ구도

 

도로의 부속물

  -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도로의 부속물 종류

  -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1.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용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2조 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 공동구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도로개설절차

  - 노선 (변경)지정 도로구역 (변경)결정 도로사업 사용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정의

  - 인구 유입으로 해당 지역의 도로 교통에 불편이 예상될 때 계획하여 건설하는 도로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일반도로 :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2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고가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 지하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

 

도로의 규모별 구분

  - 광로

    ㆍ1: 70미터 이상인 도로

    ㆍ2: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 대로

    1: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 중로

    1: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 소로

    1: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8미터 미만인 도로

구 분 광로 대로 중로 소로
1 70m 이상 35m~40m 20m~25m 10m~12m
2 50m~70m 30m~35m 15m~20m 8m~10m
3 40m~50m 25m~30m 12m~15m 8m 미만

 

도로의 기능별 구분

  - 주간선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 국지도로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도시계획 도로개설절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행자지정(고시) 실시계획 인가(고시) 사업시행 준공

 

도로법상 도로와국토계획법상 도로의 차이

 

도로법상 도로는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게 만든 길로 중요 지점을 연결하는 개념이고, 국토계획법상 도로는 교통 불편 등이 예상될 때 계획하여 건설하는 개념

 

도로법상 도로가 국토계획법상 도로보다 더 넓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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