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명 칭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Tool Box Meeting)

 

  ❍ 정 의 : 작업 직전, 작업 현장 근처에서 작업반장 등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오늘의 작업 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의논하는 활동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5(사업주 등의 의무) 및 제29(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규정2(정의)1항제3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13(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 목 적 :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재확인, 작업자 간 안전 대화로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과 정보 최신화

 

  ❍ 필요성 : 매일 작업방식 또는 작업자가 바뀌는 현장의 경우 작업자의 안전확보에 핵심적인 역할 수행

 

  ❍ 특 징

    - 작업 직전 핵심 안전사항 공유를 위해 10분 내외로, 정확한 전달을 위해 4~10명 이 가장 효율적이며, 최대 20 이내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

    - 오늘의 작업절차 변경이나 새로운 위험, 위험요인 통제방안·안전작업절차·최근 사고사례 등 전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2~3가지 메시지로 정리하여 전달 권장

 

TBM 단계별 활동

 

  ❍ 1단계 : 사전 준비

    -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36(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다양한 사고사례 확인

    - 작업현황 파악

    - 전달내용 준비 및 숙지

 

  ❍ 2단계 : 실행 과정

    -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 작업내용, 위험요인, 안전 작업절차 및 대책 공유

    - 작업자 TBM 내용 숙지여부 확인

    - 위험요인, 불안전 상태 발견 시 행동요령 전달

 

  ❍ 3단계 : 환류 조치

    - 작업자의 불만, 질문, 제안사항 검토

    -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결과 작업자에게 재교육

    - TBM 결과 기록 및 보관

 

TBM 리더의 역할과 의무

 

  ❍ 전달사항을 모범적으로 실천

 

  ❍ 단계별 역할

    - 시작 전 : 작업 관련 전달 사항 준비, 예상 작업 내용 및 범위 파악, 해당 작업 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작업용 도구 및 보호구 준비 등

    - 진행 시 : 작업자 건강 상태 확인,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 공유, 중점 위험요인과 대책 숙지 여부 확인, 불량 보호구 및 장치 파악, 건의사항 접수(불량 보호구 교체 등), 협력사 관리자 등과 협조 등

    - 종료 후 : TBM 내용 이행상태 모니터링, 작업자의 불안행동 및 상태 관리, 시설·도구 관리 등 불안요소 파악·제거, 정리정돈 확인, 특이사항 보고 및 기록관리

 

작업자의 역할과 의무

 

  ❍ 본인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사업주와 상호협력

 

  ❍ 타 작업자의 안전에도 충분한 주의 필요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모든 것들을 기능에 맞게 사용

 

  ❍ 각종 안전 활동은 사실대로 전달 및 기록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가이드.pdf
3.98MB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가이드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의 실시 시기·방법·절차 등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을 고시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

    - 유지관리 및 성능평가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한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3조제2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세부지침을 따른다.

 

주요내용 및 목적(안전점검·진단편, 2022. 12.)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시설물별로 보다 상세히 제시하고 그 실시요령을 정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완·보전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과학적 유지관리를 체계화

 

 ❍ 주요시설물 15개 종류

   1. 교량편
   2. 터널편
   3. 항만편
   4. 항만외곽시설편
   5. 댐편

   6. 건축물편
   7. 하구둑편
   8. 수문편
   9. 제방편
   10. 배수펌프장편

   11. 상수도편
   12. 하수처리장편
   13. 옹벽편
   14. 절토사면편
   15. 공동구편

 

 ❍ 참고사항

    - 세부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서(안전점검·진단편, 2022. 12.)가 마련 및 배포되었으나, 해설서에 수록된 방법이나 수행내용 등은 참고사항으로 법적 효력 없음.

 

주요내용 및 목적(성능평가편, 2022. 12.)

 

 ❍ 성능평가의 절차 및 실시방법, 유지관리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시설물별로 보다 상세히 제시하고 그 실시요령을 정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성능확보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능 및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보완·보전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과학적 유지관리를 체계화

 

 ❍ 주요시설물 11개 종류

    1. 교량편
    2. 터널편
    3. 항만편
    4. 댐편

    5. 공항편
    6. 하구둑편
    7. 수문편
    8. 제방편

    9. 상수도편
    10. 옹벽편
    11. 절토사면편

 

첨부자료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2022. 1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zip
4.75MB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편)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해설서 - 첨부용량 초과

 

 

4.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주요 민원사례집(2022. 12.) - 첨부용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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