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도로의 정의

   -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1.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
3. 궤도
4.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ㆍ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의 종류와 등급

  -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 지방도

  - 시도ㆍ군도ㆍ구도

 

도로의 부속물

  -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도로의 부속물 종류

  -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1.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용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2조 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 공동구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도로개설절차

  - 노선 (변경)지정 도로구역 (변경)결정 도로사업 사용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정의

  - 인구 유입으로 해당 지역의 도로 교통에 불편이 예상될 때 계획하여 건설하는 도로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일반도로 :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2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고가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 지하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

 

도로의 규모별 구분

  - 광로

    ㆍ1: 70미터 이상인 도로

    ㆍ2: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 대로

    1: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 중로

    1: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 소로

    1: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8미터 미만인 도로

구 분 광로 대로 중로 소로
1 70m 이상 35m~40m 20m~25m 10m~12m
2 50m~70m 30m~35m 15m~20m 8m~10m
3 40m~50m 25m~30m 12m~15m 8m 미만

 

도로의 기능별 구분

  - 주간선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 국지도로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도시계획 도로개설절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행자지정(고시) 실시계획 인가(고시) 사업시행 준공

 

도로법상 도로와국토계획법상 도로의 차이

 

도로법상 도로는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게 만든 길로 중요 지점을 연결하는 개념이고, 국토계획법상 도로는 교통 불편 등이 예상될 때 계획하여 건설하는 개념

 

도로법상 도로가 국토계획법상 도로보다 더 넓은 개념

 

'토목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수도 생산량 분석 및 유수율과 누수율  (0) 2023.02.04
복공판의 설계 및 시공  (0) 2023.01.1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