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 개요 및 설계기준

 

정의

  - 도시에서 지하철 공사 시 지하 굴착 작업이 수반되므로 차량 왕래에 지장을 끼치지 않도록 도로면에 설치되는 가설재

 

설계 고려사항

  - 노면 복공은 복공판, 주거더, 주거더 지지보로 구성

  - 복공면은 차량의 원활한 주행이 되도록 기존 노면과 평탄하게 설계

  - 복공 설치, 해체 및 재설치 시 교통통제 시간 최소화 위해 시공 용이한 구조로 설계

  - 공사기간 중 상부 통행차량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하여 교통안전에 지장 없도록 설계

  - 복공판의 표면은 통행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도록 계획

 

설계하중 일반사항

  - 하중에 대한 값은 기본적으로 KDS 24 12 20 따름

  - 복공판, 주거더, 주거더 지지보는 설계단면력(휨모멘트, 전단력, 축력, 비틀림 등)대한 소요 강도, 강성 및 사용성(처짐, 피로, 진동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확보

  - 노면 복공판은 받침부의 중심간 거리를 지간으로 하는 단순보로 취급하여 계산

  - 복공판 설계 시 활하중에 대한 충격계수는 0.3을 적용

 

▢ 시공

 

복공판

  - 복공판에 작용하는 하중은 주거더, 하부구조 및 지지 지반에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면 복공 구조계를 시공

  - 기존 도로면에 시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업구를 제외한 전구간을 복공

  - 복공판은 틈새 및 단차가 없이 평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주거더에 2개소 이상 연결하여 이탈하지 않도록 시공

  - 교차부의 복공판은 엇갈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 평면곡선부, 가각부 등 특수한 형상의 복공은 승인을 받아 시공

  - 복공판의 표고는 도로중심이 아닌 도로면을 기준

  - 도로의 경사가 심한 구간은 복공판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

  - 교통량과 중차량 통행이 많은 경우 또는 도심지 시공의 경우에는 유지관리, 통행 차량의 안전성 및 소음, 진동 등 민원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복공판을 적용

  - 복공판을 제거하여 굴착 토사 및 자재운반 통로로 사용 시에는 주위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

  - 복공판 상부에 자재 적재 하중과 장비 작업 시 허용상재 하중이 표기된 안내판을 설치

 

기존도로 노면과의 접속

  - 복공부와 기존도로 노면의 접속부는 노면의 우수유입을 막기 위해 필요한 높이의 단차를 설치하고 1:20 이상의 경사를 두어야 하며, 그 접속부분은 종방향, 횡방향 모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가포장하여 교통처리, 토사유출방지, 배수처리, 추락방지, 미관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

  - 접속부는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다짐을 하거나 흙시멘트 등으로 보강

  - 종방향의 가포장이 상당히 길게 연장되는 경우에는 설계도에 따라 본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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