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의 실시 시기·방법·절차 등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을 고시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유지관리 및 성능평가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한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3조제2항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세부지침을 따른다.
▢ 주요내용 및 목적(안전점검·진단편, 2022. 12.)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시설물별로 보다 상세히 제시하고 그 실시요령을 정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완·보전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과학적 유지관리를 체계화
❍ 주요시설물 15개 종류
1. 교량편
2. 터널편
3. 항만편
4. 항만외곽시설편
5. 댐편
6. 건축물편
7. 하구둑편
8. 수문편
9. 제방편
10. 배수펌프장편
11. 상수도편
12. 하수처리장편
13. 옹벽편
14. 절토사면편
15. 공동구편
❍ 참고사항
- 세부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서(안전점검·진단편, 2022. 12.)가 마련 및 배포되었으나, 해설서에 수록된 방법이나 수행내용 등은 참고사항으로 법적 효력 없음.
▢ 주요내용 및 목적(성능평가편, 2022. 12.)
❍ 성능평가의 절차 및 실시방법, 유지관리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시설물별로 보다 상세히 제시하고 그 실시요령을 정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성능확보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능 및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보완·보전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과학적 유지관리를 체계화
❍ 주요시설물 11개 종류
1. 교량편
2. 터널편
3. 항만편
4. 댐편
5. 공항편
6. 하구둑편
7. 수문편
8. 제방편
9. 상수도편
10. 옹벽편
11. 절토사면편
첨부자료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편)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해설서 - 첨부용량 초과
4.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주요 민원사례집(2022. 12.) - 첨부용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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