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생산량 분석

 

연간생산량(A) 유효수량(B) 유효 유수수량(B1) 요금수량(b11)
분수량(b12)
기타부과량(b13)


유효 무수수량(B2) 공공수량(b21)
수도사업 용수량(b22)
부정사용량(b23)
계량기 불감수량(b24)



무효수량(C) 조정감액수량(C1)
누수량(C2)

 

  ❍ 연간생산량(A) : 정수장에서 1년간 생산되는 수량

 

  유효수량(B) : 연간생산량 가운데 적합하게 사용된 수량. 금전적 수입 유무에 따라 유효 유수수량과 유효 무수수량으로 나뉨.

 유효 유수수량(B1) : 요금징수의 대상이 된 수량 및 타 회계 등에서 수입이 있는 수량. 요금수량, 분수량 외에 공원용수 소방용수 등 요금으로는 징수하지 않지만 타 회계로부터 유지관리비로서의 수입이 있는 수량.

  ❍ 요금수량(b11) : 수도계량기에서 직접 계측되어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수량.

  ❍ 분수량(b12) : 수돗물이 부족한 타 수도자업자에게 나누어준 수량. 타 수도사업자에게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수량.

  ❍ 기타부과량(b13) : 공원용수, 공중변소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타 회계로부터 수입이 있는 수량.

  ❍ 유효 무수수량(B2) : 계량되지 않아 요금을 징수할 수 없는 수량.

  ❍ 공공수량(b21) : 소방용수 및 운반공급 용수 등 요금수입이 없는 용수량.

  ❍ 수도사업 용수량(b22) : 정수장, 배수지에서의 사용수량과 수도관 세정수량, 누수방지 작업용수 등 수도사업자가 사용한 수량.

  ❍ 부정사용량(b23) : 수도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수도용수 및 급수업종변경 계량기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수량.

  ❍ 계량기 불감수량(b24) : 유효하게 사용된 수량 중 계량기 불감으로 요금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수량.

 

  ❍ 무효수량(C) : 연간생산량 중 적합하게 사용되지도 않고, 금전적 수입도 발생하지 않은 수량.

  ❍ 조정감액수량(C1) : 오염 등으로 요금 징수 시 조정에 의하여 감액대상이 되는 수량.

  ❍ 누수량(C2) : 사용자의 계량기 이전까지 발생하는 누수량. 수도관 노후 등으로 누수되는 양. 합리적 산정이 불가하여 다른 모든 성분 수량 산정 후 계산.

 

유수율(B1/A)

  ❍ 정수장에서 생산하여 공급된 총 송수량 중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

    - 정수장에서 물 100t을 생산해 가정로 공급하는데 수도요금으로 납부된 수량이 90t이라면 유수율은 90%가 된다.

 

누수율(C2/A)

  ❍ 총 급수량 대비 누수량의 비율.

  ❍ 송수 이후 사용자의 계량기 이전까지 발생한 손실량의 비

    - 누수량은 합리적인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모든 성분별 수량이 산정되고 난 후 총 급수량에서 남은 양으로 계산

 

☞ 모든 수돗물이 요금 징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100%에서 유수율을 제외한 비율이 누수율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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