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명 : 토목시공기술사
○ 영문명 : Professional Engineer Civil Engineering Execution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개요 : 종합적인 국토개발과 국토건설산업의 조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기술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자격제도
○ 변천과정
‘74. 10. 16. 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91. 10. 31. 일부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현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
토목기술사(시공) | 토목시공기술사 | 토목시공기술사 |
○ 수행직무 : 토목시공분야의 토목기술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주로 종합건설업체나 전문건설업체로 취업하며 이 밖에 토목관련 연구소, 유관기관 등으로 진출 가능
- 토목시공기술사의 인력수요는 증가 예상
-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경영상태가 건전해지고 부동산 경기 회복 등
증가요인이 작용하여 토목시공기술사의 인력수요는 증가 예상
○ 시험 수수료
- 필기 : 67,800원 / 실기 : 87,100원
○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2023년도 토목시공기술사 검정 시행계획
회차 | 필기시험 |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합격자결정) |
면접시험 |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예정)자 발표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자 발표 |
||
제129회 | 1. 3. ~1. 6. |
2. 4. | 3. 15. | 2. 6. ~3. 24. |
2.20.~2.23. | 4. 15. ~4. 25. |
5. 19. |
3.21.~3.24. | |||||||
제130회 | 4. 10. ~4. 13. |
5. 20. | 6. 28. | 5. 22. ~7. 7. |
7.3.~7.7. | 8. 5. ~8. 15. |
9. 8. |
제131회 | 7. 24. ~7. 27. |
8. 26. | 10. 11. | 8. 28. ~10. 20. |
9.5.~9.8. | 11. 11. ~11. 21. |
12. 15. |
10.17.~10.20. |
※ 원서접수시간은 첫날 10시부터 마지막날 18시까지
※ 2021년 제123회, 제125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각각 2.20.~2.23., 9.5.~9.8.에만 원서접수 가능
○ 연도별 합격률
종목명 | 연도 | 필기 | 실기 | ||||
응시 | 합격 | 합격률(%)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소 계 | 120,266 | 9,990 | 8.3% | 14,931 | 9,919 | 66.4% | |
토목 시공 기술사 |
2021 | 2,572 | 262 | 10.2% | 384 | 245 | 63.8% |
2020 | 2,436 | 243 | 10% | 385 | 260 | 67.5% | |
2019 | 2,634 | 394 | 15% | 560 | 389 | 69.5% | |
2018 | 2,496 | 310 | 12.4% | 433 | 307 | 70.9% | |
2017 | 2,668 | 306 | 11.5% | 418 | 287 | 68.7% | |
2016 | 2,766 | 214 | 7.7% | 313 | 221 | 70.6% | |
2015 | 2,577 | 196 | 7.6% | 274 | 178 | 65% | |
2014 | 3,367 | 147 | 4.4% | 285 | 172 | 60.4% | |
2013 | 4,141 | 294 | 7.1% | 510 | 306 | 60% | |
2012 | 5,207 | 301 | 5.8% | 623 | 365 | 58.6% | |
2011 | 5,995 | 461 | 7.7% | 735 | 415 | 56.5% | |
2010 | 6,606 | 341 | 5.2% | 672 | 386 | 57.4% | |
2009 | 5,896 | 480 | 8.1% | 808 | 446 | 55.2% | |
2008 | 5,440 | 386 | 7.1% | 732 | 392 | 53.6% | |
2007 | 4,809 | 268 | 5.6% | 538 | 313 | 58.2% | |
2006 | 3,800 | 339 | 8.9% | 598 | 297 | 49.7% | |
2005 | 2,720 | 229 | 8.4% | 390 | 181 | 46.4% | |
2004 | 2,266 | 126 | 5.6% | 209 | 114 | 54.5% | |
2003 | 2,576 | 142 | 5.5% | 254 | 162 | 63.8% | |
2002 | 2,995 | 264 | 8.8% | 389 | 264 | 67.9% | |
2001 | 3,292 | 307 | 9.3% | 464 | 312 | 67.2% | |
1977 ~2000 |
43,007 | 3,980 | 9.3% | 4,957 | 3,907 | 78.8% |
○ 토목시공기술사 우대현황
법규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관계 전문가기준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 건설기술인의 범위(별표1) | 건설기술인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하도급계약 심사위원 구성요건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별표5) | 공사 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21조 | 건축물해체의신고대상건축물 등(별표2의2) | 등록하여야하는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 |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 관계 전문기술자와의협력 |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협력 해야하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자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3조의2 |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위원의 선임 등 |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위원의 선임 자격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수당 지급 |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27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31조 |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별표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 대상 자격증 |
「공연법」시행령 제10조의4 |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4조 | 취업승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37조 | 취업 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 승인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0조 | 취업 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 승인요건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 전문 광해방지 사업자의 등록기준(별표1) | 전문 광해방지 사업자의 등록기준 |
「광업법」시행령 제11조 | 현장조사를 하지아니할 수 있는 사유 | 현장조사를 안할 수 있는 사유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 무시험검정의 신청 | 무시험검정 관련 실기교사 무시험검정일 경우 해당 과목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 자격증 등의 가산점 |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 사항 |
「국가공무원법」제36조의2 |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16조 | 기업 등의 이공계 인력의 활용 지원 | 기술사 자격취득자에 대해 재정지원 또는 세금감면 등 지원 |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시행령 제20조 |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시행령 제2조 | 이공계 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 지원특별법」해당자격 |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시행령 제6조 |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주요 이공계 인력자격 |
「군무원 인사법」시행령 제10조 | 경력경쟁채용 요건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는 경우 |
「군 인사법」시행규칙 제14조 | 부사관의 임용 | 부사관 임용자격 |
「군 인사법」시행령 제44조 | 전역보류(별표2,별표5) | 전역보류 자격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시행령 제27조 |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 직업능력 개발훈련 교사의 정의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시행령 제28조 | 직업능력 개발훈련 교사의 자격취득(별표2) | 직업능력 개발훈련 교사의 자격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시행령 제38조 | 다기능 기술자과정의 학생 선발 방법 | 다기능 기술자과정 학생 선발방법 중 정원 내 특별전형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시행령 제42조 | 교원등의 자격(별표4) | 기능대학교원 자격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시행령 제44조 | 교원등의 임용 | 교원임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우대 |
「기술사법」제6조 |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합동사무소 개설 시 요건 |
「기술사법」시행령 제19조 |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 기준 등(별표1) | 합동사무소 구성원 요건 |
기술심리관 규칙 제2조 | 기술심리관의 자격 | 기술심리관의 자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 기술거래기관에 필요한 인력기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2조 |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의 인력기준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 기업 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 연구전담 요원의 자격기준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 제3조 | 총괄계획가가 될 수 있는 기술사의 종류 | 총괄계획가가 될 수 있는 기술사 기준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 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 과정 인정시험 면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 기술인력의 양성 | 입업직 공무원의 채용 및 경력산정 시 가점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 목구조기술자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등(별표5) | 목구조기술자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시행령 제26조 | 기업 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창작전담요원인력기준 |
「방위사업법」제6조 |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
법원공무원 규칙 제19조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4조 | 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 | 연구 및 진흥사업 참여기관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3조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89조 | 채용시험의 특전(별표15)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 하는 경우 가산 |
○ 토목시공기술사 출제기준(필기) : 400분(1교시당 100분), 단답형/주관식 논문형
필기 과목명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시공계획, 시공관리, 시공설비 및 시공기계 그 밖의 시공에 관한 사항 | 1. 토목건설사업관리 |
1. 건설사업관리 계획수립 2. 공정관리, 건설품질관리, 건설안전관리 및 건설환경관리 3. 건설정보화기술 4. 시설물 유지관리 |
2. 토공사 |
1. 토공시공계획 2. 사면공, 흙막이공, 옹벽공, 석축공 3. 준설 및 매립공 4. 암 굴착 및 발파 |
|
3. 기초공사 |
1. 지반조사 및 분석 2. 기초의 시공 (지반안전, 계측관리) 3. 지반개량공 4. 수중구조물시공 |
|
4. 포장공사 |
1. 포장 시공 계획수립 2. 연성재료 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3. 강성재료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4. 도로의 유지 및 보수관리 |
|
5. 상하수도공사 |
1. 시공관리계획 2. 상하수도시설공사 3. 상하수도 관로공사 |
|
6. 교량공사 |
1. 강교 제작 및 가설 2. 콘크리트교 제작 및 가설 3. 특수 교량 4. 교량 유지관리 |
|
7. 하천, 댐, 해안, 항만공사, 도로 |
1. 하천시공 2. 댐시공 3. 해안시공 4. 항만시공 5. 시공계획 6. 시설공사 |
|
8. 터널 및 지하공간 |
1. 터널 계획 2. 터널 시공 3. 터널 계측관리 4. 터널 유지관리 5. 지하공간 |
|
9. 콘크리트공사 |
1. 콘크리트 재료 및 배합 2. 콘크리트의 성질 3. 콘크리트의 시공 및 철근공 4. 특수 콘크리트 5.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관리 |
|
10. 토목시공법규 및 신기술 |
1. 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기준 및 관련사항 2. 주요 시사이슈 3. 기타 토목시공 관련법규 및 신기술에 관한 사항 |
○ 토목시공기술사 출제기준(실기) : 15~30분 내외, 구술형 면접시험
필기 과목명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시공계획, 시공관리, 시공설비 및 시공기계 그 밖의 시공에 관한 전문지식/기술 |
1. 토목건설사업관리 |
1. 건설사업관리 계획수립 2. 공정관리, 건설품질관리, 건설안전관리 및 건설환경관리 3. 건설정보화기술 4. 시설물 유지관리 |
2. 토공사 |
1. 토공시공계획 2. 사면공, 흙막이공, 옹벽공, 석축공 3. 준설 및 매립공 4. 암 굴착 및 발파 |
|
3. 기초공사 |
1. 지반조사 및 분석 2. 기초의 시공(지반안전, 계측관리) 3. 지반개량공 4. 수중구조물시공 |
|
4. 포장공사 |
1. 포장 시공 계획수립 2. 연성재료 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3. 강성재료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4. 도로의 유지 및 보수관리 |
|
5. 상하수도공사 |
1. 시공관리계획 2. 상하수도시설공사 3. 상하수도 관로공사 |
|
6. 교량공사 |
1. 강교 제작 및 가설 2. 콘크리트교 제작 및 가설 3. 특수 교량 4. 교량 유지관리 |
|
7. 하천, 댐, 해안, 항만공사, 도로 |
1. 하천시공 2. 댐시공 3. 해안시공 4. 항만시공 5. 시공계획 6. 시설공사 |
|
8. 터널 및 지하공간 |
1. 터널 계획 2. 터널 시공 3. 터널 계측관리 4. 터널 유지관리 5. 지하공간 |
|
9. 콘크리트공사 |
1. 콘크리트 재료 및 배합 2. 콘크리트의 성질 3. 콘크리트의 시공 및 철근공 4. 특수 콘크리트 5.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관리 |
|
10. 토목시공법규 및 신기술 |
1. 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기준 및 관련사항 2. 주요 시사이슈 3. 기타 토목시공 관련법규 및 신기술에 관한 사항 |
|
품위 및 자질 |
11. 기술사로서 품위 및 자질 |
1.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주된 자질, 사명감, 인성 2. 기술사 자기개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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